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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0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공의 금융기관 직원을 언급하거나 허위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많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다액이며, 나눠받은 수익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B은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액 중 소액이나마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과 동종범죄와의 양형상 균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3호(5만 원권 지폐 2장), 증 제4호(1만 원권 지폐 10장)는 모두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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