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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7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 구입비 명목 10,000,0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17:33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에게 “ 차량 구입비로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급여를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 금고에 1400만원, F에 7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대출 이자가 연체된 상태였으며 그 외 직장 동료 G 등에 대한 다른 기존 채무도 있어 피고인의 급여로는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남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생활비 등 명목 11,181,92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08: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 25,000원을 빌려 주면, 급여를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E 금고에 1400만원, F에 7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그 대출 이자가 연체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8. 08:50 경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5.까지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181,920원을 교부 받았다.

3. 합의 금 명목 56,000,0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12:5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키즈 카페 공금 횡령 사건 관련 합의 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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