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0:2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인 피해자 E(28세)와 사소한 시비 끝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00:40경 위 주점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가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놔, 이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주먹으로 손을 내리치고, 손톱으로 위 G의 손가락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손가락 사진,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