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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9 2019고단5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00: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그전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농막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또한 위 피해자가 농막 내에 다른 피해자 D(67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농막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4cm, 지름 3.3cm)를 집어 들고 농막 출입문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방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각 1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는 등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1항의 장소 앞농로에서, 위 1항의 범행 이후 농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문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연 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장소 앞 농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F 이하 주소불상지 농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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