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05. 선고 2013두22383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902 (2013.09.27)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22383 부가세경감액부당사용통보취소
원고, 상고인
AA택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대구광역시장 2.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