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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23 2019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2. 공소장에는 ‘2009. 1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9. 9.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3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3:10경 남원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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