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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31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54,193원 및 2018. 8. 21.부터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 및 D(위 두 사람을 지칭할 때는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부동산 전체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19.까지(3개월),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 E호 2,419,000원 794,000원 F호 850,000원 279,000원 G호 850,000원 279,000원 H호 850,000원 279,000원 합계 4,969,000원 1,631,000원

나.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1. 2017. 7. 19.까지는 D이 임대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임대료나 관비리 등의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피고에게는 어떠한 피해나 지급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7. 7. 19. 이전에는 하시라도 이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임대료는 추가 부담하 지 아니한다

(관리비 포함)

4. 2017. 7. 20. 이후의 문제는 동년 6월 말일 이전에 합의를 통해 D, 피고는 결정한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2017. 4.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19.경부터 2017. 8. 1.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이를 합하여 이하 ‘임대료’라고 한다)로 합계 17,2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9. 6,630,000원, 2017. 11. 30. 6,630,000원 합계 13,2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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