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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15 2020고정2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 하여 'C 노래 뮤 비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21:2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노래 연습장 업을 홍성군 수에 등록하지 않고, 위 ‘C 노래 뮤 비방’ 각 방에 노래방 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 D 등 2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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