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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105030
관리권존재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 17. 기계부품상업의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1996년경 건축되어, 그 무렵 원고 조합원들과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다.

다. 2002년 무렵부터 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입점한 상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D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일부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관리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규약을 ‘B 관리규약’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하 ‘B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이에 위 D 등은 2005. 11. 11. 경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① 새롭게 제안하는 B 관리규약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할 관리운영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D 등을 포함한 발기인 63명을 관리운영위원으로 선임함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전자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의절차를 진행하였다.

B 관리규약은 위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을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으로 지정하기로 하되(제3조 제9항), 회장은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제18조 제2항) 규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적용되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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