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796,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2.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원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23. KB캐피탈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수취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KB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27,796,52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1. 22.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5. 1. 22. KB캐피탈로부터 24,000,000원이 대출되어 피고 B에게 입금된 사실,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 9.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채권가액 4,900,000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 1. 23. 말소된 사실, 2015. 1. 9. 피고 B과 D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