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5년 3월경 자신이 소유한 D K7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팔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렸다. 이후 E이라는 사람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과 거래를 하라’고 하였다. 2) 2015. 4. 2.경 F라는 사람이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가격을 좀 잘 해 달라’고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2015. 4. 3. 화성시 진안동 주민센터 앞을 약속 장소로 정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날 11시경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1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4)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입금계좌를 물었는데, 원고는 ‘E에게 원고가 돈을 받을 계좌를 보냈으니 그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받으라’고 하였고, C은 원고에게 ‘본인 계좌를 모르시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가 ‘그럼 기다려라, 차에 통장이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C은 ‘됐다, 그 사람에게 묻겠다’고 하였고, 이후 E과 전화 통화를 하여 원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 C은 E이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