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3.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합자회사 C, 합자회사 D, 합자회사 E, 합자회사 F, 합자회사 G, 합자회사 H, I 8인(이하 ‘합자회사’ 생략하고,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 소유의 원주시 W리 임야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특약사항 1)에서 정한 매매계약 제외 면적에 대한 도면은 별지2 도면과 같다. <제1차 매매계약> 매매대상 : ① 원주시 M 임야 70,861㎡ 중 69,461㎡ ② 원주시 N 임야 1,785㎡ ③ 원주시 P 임야 1,055㎡ 총 약 72,301㎡ 매매대금 : 13억 5,000만 원 특약사항 1) 공제면적 M에서 약 1,400㎡를 제외하고 매도함(제외되는 면적은 도면 참조) 2) 내지 4) 생략 별지 : 본 계약은 매수인(원고 등)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는 무효로
함. 나.
이후 피고와 원고 등은 2009. 3. 16. 제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원주시 O 임야를 추가하고,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 계약일자는 제1차 매매계약일인 2008. 2. 13.로 소급하여 기재였는데,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아래 굵은 글씨와 같고, 매매계약 제외 면적에 관하여 변경된 도면은 별지3 도면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상 : ① 원주시 M 임야 70,861㎡ 중 69,461㎡ ② 원주시 N 임야 1,785㎡ ③ 원주시 O 임야 1,289㎡ ④ 원주시 P 임야 1,055㎡ 총 약 73,590㎡ 매매대금 : 14억 원 특약사항 1) 공제면적 M에서 약 1,400㎡를 제외하고 매도함(제외되는 면적은 도면 참조) 2) 내지 5) 생략 6) 별지 : 본 계약은 매수인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는 무효로 한다.
7 지적분할시 증ㆍ감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