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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2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등록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C 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1.부터 2017. 9. 22.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9월 분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3,6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부천시 E 303호에 있는 F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3. 8.부터 2016. 6. 17.까지 근로 한 G의 2016년 3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및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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