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8. 4. 28. 16:12경 성남시 수정구 B 근처 시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 아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9고단1972』 피고인은 2019. 7. 31.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21장 CD 1매, 피해 동영상 파일 CD1 1매, 피해동영상 파일 CD2 1매, 현장 동영상 CD, 사진, CD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2019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