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1. 12:42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6. 13:32경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9. 9. 10:00 위 C건물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스마트 손목시계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