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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7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1. 12:42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6. 13:32경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9. 9. 10:00 위 C건물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스마트 손목시계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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