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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26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1:4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E반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반 담임보육교사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반 소속 원생인 G이 피해자 H(4세)의 목을 몸 뒤에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항인 이른바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는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CCTV 영상의 공개요청에 응하였고, 어린이집을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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