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원고)
소송수계전 원고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피항소인
소송수계전 원고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변론종결
2012. 12. 1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원고 14, 원고 15가 청구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14, 원고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 중 원고 14, 원고 15와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다[그 요지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의 원고들로부터 농지분배 당시 정한 상환곡을 받고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분배받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2. 항소취지 및 전 재심사건의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3. 선고 65나1798 판결 ) 및 제1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6. 30. 선고 64가10457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 14, 원고 15의 재심당사자적격
원고 14, 원고 15는 자신들이 망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상속인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0 판결 의 효력을 받는 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68사20호 사건(다음부터 ‘전 재심사건’이라고 한다)의 소 제기 이후인 1983. 9. 29. 소송수계전 원고 5가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은 처 소외 1, 자녀인 원고 15, 원고 11, 원고 14, 원고 13, 원고 12가 있었는데, 소외 1은 1984. 7. 14. 사망하여 결국 전 재심사건의 변론종결일인 1989. 9. 27.에는 자녀들인 위 원고들 5인만 망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상속인으로 남게 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에는 망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수계인으로 원고 11, 원고 13, 원고 12만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 14, 원고 15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한편 망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수계인인 원고 11, 원고 13, 원고 12의 소송대리인으로 광화문법무법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전 재심사건의 상고심 판결문에도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수계인 및 소송대리인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기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7, 제2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원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재심대상 판결문에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은 원고 14, 원고 15에 대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전 재심사건의 관련 소송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망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사망 당시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 11, 원고 13, 원고 12만이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고, 원고 14, 원고 15는 표시되지 않았던 경위가 불분명하긴 하나, 다른 특별한 반대의 자료가 없는 이상 하나의 확정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판결에 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원고 14, 원고 15는 위 판결이 자신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14, 원고 15에게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미치려면, 전 재심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위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전 재심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이 사건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망 소송수계전 원고 5의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원고 14, 원고 15에게 미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소송의 재심원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농지개혁법이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년 8월 내지 9월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위 구로동 일대에 구로공단, 구로남초등학교, 구로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이에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 소송수계전 원고 1을 비롯한 7명(다음부터 ‘ 64가10457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 위 원고 7명 중 5명의 원고 또는 그들의 유족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 것이다)은 1964년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의 토지 중 4,526평을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위 법원 64가10457 )를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5. 6. 30. 위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66. 6.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 ), 대법원도 1966. 9. 2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66다1345 판결) . 이로써 64가10457 사건 원고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원고들 승소로 종결되었다.
2) 당시 64가10457 사건 원고들 외에도 소외 2 외 42명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모두 9건의 민사소송(위 소외 2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 소외 4가 제기한 64가2625 사건 등)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다. 민사소송 제기 농민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1) 위 9건의 민사소송 중 소외 2 외 42인이 제기한 사건이 1968. 3. 19.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되자( 대법원 68다106 판결 )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다”며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농지분배 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소외 3을 구속하는 한편,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소외 4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1968. 4. 16.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66다901호 사건), 서울지방검찰청은 사흘 후인 같은 달 19. 소외 5, 소외 2와 공무원인 소외 6 등 3명을 사기 또는 위증, 허위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로 구속하고 소외 21 등 42명을 불구속입건하였으며, 소외 5 외 8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968. 7. 16. 대법원에서 원고들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68다804호 사건)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8.경 수사에 착수하여 1968. 9. 20. 먼저 구속되었던 소외 5, 소외 21, 소외 6 외 전 영등포구청 농지계장 소외 7과 농지주임 소외 8, 시흥군 농지담당 소외 9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소외 10, 소외 11, 영등포농지위원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전 경기도 농지국 직원 소외 16 등을 위증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년 3월부터 1970년 7월까지 구로동 일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된 사람은 소외 2 등 104명이었고, 구속된 후 기소 전에 소취하 또는 권리포기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백상문 등 39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소외 5 등 41명이었다.
4)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그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증언을 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 판결 , 1974. 4. 26. 및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 판결 ]. 위 형사재판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74노5135 ), 상고심( 대법원 79도550 ),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79노5560 , 83노459 , 83노6971 )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료되었다. 위 41명 중 소외 17 등 12명에 대하여는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소외 18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소외 10, 소외 11 등 2명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재심사건과 관련 있는 64가10457 사건 원고들 7명 혹은 그들의 가족 중에서는 ‘소송수계전 원고 1, 소송수계전 원고 5, 소송수계전 원고 2의 딸인 소송수계전 원고 3, 소송수계전 원고 4의 동생 소외 19’가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위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소유 토지 4,526평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송수계전 원고 1, 소송수계전 원고 3, 소외 19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소송수계전 원고 5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
라. 민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1) 피고는 1968년과 1970년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패소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피고가 청구한 재심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변론이 중단되었다가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1984년에 재개되었다.
3) 피고는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 다.항에 언급된 형사 판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4건의 재심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판결 사건과 원고들이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 을 재심대상판결로 한 전 재심사건( 서울고등법원 68사20 )의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도 1989. 12. 6. 선고되었는데, 피고의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위 원고들의 승소판결( 64가10457 과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 )이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들과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다음부터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1년여의 조사를 거친 후인 2008. 7. 8.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바. 유죄판결에 대한 형사재심판결(무죄 선고)
1)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26명 중 생존해 있는 일부 피고인들과 사망한 피고인들의 유족 등이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 판결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26명 중 23명에 대한 재심청구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중 피고인 21명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재고단3, 6, 9(병합) 판결] .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던 소외 6, 소외 20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외 6, 소외 20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위 1974. 2. 18. 선고된 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므로 위 1심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위 재심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1. 12. 7. 확정되었다.
3) 위 재심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소외 6, 소외 20의 유족들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심 판결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4노5135 판결 (소외 6), 83노459 판결 (소외 20)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 서울지방법원 2010재노25| 서울지방법원 2010재노25| 서울지방법원 2010재노25, 26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27.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소외 6, 소외 20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판결 역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2012. 2. 4.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재심청구
1) 64가10457 사건 원고들은 소송수계전 원고 1을 비롯한 7명이다.
2) 위 원고들 중 청구취지 목록 기재 원고들(소송수계전 원고 1, 소송수계전 원고 2, 소송수계전 원고 4, 소송수계전 원고 5, 소송수계전 원고 6) 또는 그들의 유족들(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위 형사재심청구가 인용되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2012. 1. 4. 전 재심사건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0 판결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99 )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심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65나1798 판결 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제기한 전 재심청구가 인용된 것은, 위 법원이 소송수계전 원고 1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 판결 , 1974. 4. 26. 및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호 판결 등을 기초로 하여 위 재심 사건을 심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소송수계전 원고 1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을 통하여 모두 파기되고 관련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형사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원고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 판결 , 1974. 4. 26. 및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 판결 등에 대한 재심사건의 형사판결 선고일인 2011. 11. 29.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2. 1. 4.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이므로 위 형사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바뀐 때는 위 형사재심사건의 선고일인 2011. 11. 29.이 아니라 그 판결의 확정일인 2011. 12. 7.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형사재심판결의 확정일인 2011. 12. 7.로부터 30일 이내인 2012. 1. 4.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소송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심사유 존재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청구한 전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 재심사건에서의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 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소외 9, 소외 7, 소외 8이 작성한 군용지관리에 관한 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 상황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토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② 위 군용지관리에 관한 건,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상황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소외 9, 소외 7, 소외 8에 의하여 1953. 7. 2., 1953. 12. 13. 작성되었는데, 위 소외 9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소송에 관여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기소된 41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9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기소되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 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총 26명 중 소외 6 등 23명의 피고인들 또는 그들의 유족이 청구한 형사재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고단3 , 2010재노25 , 2010재노26 )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않은 소외 9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부분도 기소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인한 위 재심법원의 논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오히려 소외 9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형사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다) 그 외에 재심대상판결에는 직접적으로 판시되어 있지 않지만, 64가10457 의 원고들이나 그들의 가족 중 소송수계전 원고 1, 소송수계전 원고 5, 소송수계전 원고 2의 딸인 소송수계전 원고 3, 소송수계전 원고 4의 동생 소외 19가 나머지 위 사건의 원고들 모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의 토지 30만 평 중 4,526평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이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위 재심법원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위 4명 모두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더 나아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고가 중앙정보부,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을 불법연행하여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석방을 전제로 민사소송의 포기와 권리포기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소송사기, 위증죄 등으로 기소하여 처벌한 다음 이미 패소하였거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으므로 피고는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전 재심사건에서 주장하였던 재심사유들은 위에서 본 형사재심판결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서울고등법원 65나1798 판결 과 그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원고 14, 원고 15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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