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37,535원...
이유
....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기계 및 부품 제조업, 금속장비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열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스텝 라이너(STEP LINER, 규격 268*1020*2780, 무게 4,300kg , 이하 ‘이 사건 철강판’이라 한다) 1개에 대한 열처리 가공을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강판에 대한 열처리 가공대금을 2,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열처리 가공에 따른 이 사건 철강판의 표면경도 수치를 HS 55~65로 정하여 열처리 가공약정(이하 ‘이 사건 열처리 가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8.경 이 사건 철강판에 대한 열처리 가공작업을 완료하고 표면경도 수치가 HS 63~64로 각 기재된 열처리가공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철강판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4호증의 2,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철강판에 대한 열처리 가공을 잘못하여 위 철강판의 표면경도 수치가 HS 55~65에 미달되어 위 철강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재비 1,600만 원, 재가공비 1,550만 원, 열처리 비용 300만 원 합계 3,45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철강판의 하자는 피고의 열처리 가공 잘못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절삭 가공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