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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2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다세대 주택 지하 1 층 B02 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과 그의 남편은 위 주택 지하 1 층 B03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위 다세대 주택에는 총 6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3. 20:40 경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B03 호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와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B03 호의 출입구로 밀어 넣은 후, 휴대용 라이터( 증 제 1호) 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B03 호의 출입구를 거쳐 신발장, 벽면, 주방 집기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1. 화재현상 조사서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출입구에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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