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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6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피고 B는 2016. 9. 29...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2. 피고들에게 4,65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같은 해 11.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피고 B는 2016. 9. 29.(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피고 C은 2017. 1. 4.(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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