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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9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4.부터 피고 B는 2016. 8. 16...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8. 무렵 부부인 피고들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7. 6. 14. 피고들과 사이에 위 금원 중 7,2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008. 6. 13.까지 수회에 걸쳐 889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1만 원(= 7,200만 원 - 88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8. 6. 14.부터 피고 B는 2016. 8. 16.(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피고 C는 2016. 11. 19.(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889만 원 외에 4,003,1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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