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3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B, C생,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중국 국적으로, 주식회사 송암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13. 3. 26.부터 2014. 3. 30.까지 D로 근무하면서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

재해자는 일요일인 2014. 3. 30. 16:38경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G에 있는 H 앞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같은 날 18:02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재해자가 일요일임에도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이천시에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샘플 제작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경기 안성시 일죽면 소라태길 33에서 냉동가공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승합차에는 재해자 외에 소외 회사의 직원이자 중국 국적인 I, J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