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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9 2015허115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51483호/2011. 11. 2./2013. 1. 31.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우산, 양산, 골프용 우산

나. 선사용상표 (1) 표장 : (2) 사용상품 : 우산, 양산, 가방, 지갑, 의류, 신발, 모자, 벨트 등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5. 1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6, 11, 12호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30. 2013당1218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에 국외(이탈리아)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선사용상표는 국내외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지정(사용)상품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견련성도 없다.

(3) 원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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