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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67634
사업비부담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8쪽 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무효로 확정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후속행위인 제1차 조합유사단체가 한 분양공고와 동ㆍ층ㆍ호수 추첨,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제1차 조합유사단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분양신청, 제2차 조합유사단체가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한 분양계약 등은 모두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것인데, 2011. 5. 20.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위 후속행위들은 유효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유효한 분양공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면서도 분양계약 체결기간(2010. 12. 19.부터 2010. 12. 23.까지)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①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까지 투입된 원고 조합의 총 사업비를 각 종전자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납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20쪽 제13행의 “보아야 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무효인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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