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23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