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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23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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