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11 2016가단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