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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4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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