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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13 2016가단1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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