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5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08. 7. 31.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폐차장 내에 피고인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기보관차량 현황보고(신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