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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30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다.

피고인은 2009. 12.경 강서구청에서 강제 견인한 2010. 9. 1.까지 서울 강서구 D 앞 노정 유료주차장에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신고서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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