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5 2013고정10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부터 2008. 8. 30.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세피아 승용차를 의왕시 오전동 124-5 주식회사 에이치엔티 앞길에 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및 행정처리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