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0』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부산진구 AE 아파트 난방파이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옥상에 있는 난방파이프를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철거해 주면 작업을 마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고, 체납한 국세는 1,6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차용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8.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위와 같이 난방파이프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 후 작업대금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대구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들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부들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부터 같은 해
7. 2.까지 대구 동구 AI에 있는 AJ 공장 철거공사현장 인부들에게 합계 1,91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