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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10264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3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차인으로서 이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해당 근저당권 및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12.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58,835,912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연수구에 1,182,800원, 제2순위로 교부권자 인천광역시에 70,150원, 제3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 553,000원, 제4순위로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 피고에게 357,029,9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3.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1.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에게 매각되었다.

위 D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14.경 처인 E을 통하여 장인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17.부터 24개월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위 F과 2012. 10.경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원고와 위 E은 위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월 차임은 2011. 11.부터 2013. 9.까지 2011년 11월분부터 2013. 6.분까지의 차임으로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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