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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5658
공유물분할
주문

광주 북구 J 대 93㎡ 중

가. 별지 2 감정도 표시 ㄴ, ㅅ, ㅇ,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현황 1) 원고들은 2019. 8. 3. K으로부터 광주 북구 J 대 9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93분의 29.7 지분을 매수하고, 2019. 11. 4. 위 지분의 1/4에 해당하는 각 31000분의 247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L은 1981. 5. 8.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3분의 63.3 지분을 매수하고, 1981. 5. 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L은 2019. 8. 1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인접 토지의 소유 현황 1) 망 L은 1981. 5. 22. 광주 북구 J 지상 목조 스레트 즙 평가 건 주택 건평 12평 2홉(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5.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별지 2 감정도 표시 ㄱ 내지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63㎡ 지상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북구 N 대 327㎡를 침범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9. 11. 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북구 N 대 327㎡, O 전 212㎡( 이하 ‘N, O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 조, 제 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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