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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4191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D 지상 대 45㎡ 지상 목조세멘트와가평가건주택 1동 건평 5평 7작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D 지상 대 45㎡의 공유자들인데, 피고는 현재 위 토지 지상 지상 목조세멘트와가평가건주택 1동 건평 5평 7작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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