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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3구합17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6.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테라칸 승합차량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1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 신아아파트 방면에서 청령포 방면으로 1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의 유도 및 지시에 따라 차량을 1m 이동한 것으로 함정수사에 의하여 운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는 농부로서 농기계를 운행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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