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3. 6.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테라칸 승합차량을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1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 신아아파트 방면에서 청령포 방면으로 1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의 유도 및 지시에 따라 차량을 1m 이동한 것으로 함정수사에 의하여 운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는 농부로서 농기계를 운행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