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영수증, 세금신고 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고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총무이사로서 조합장의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위치에 있었고 회계처리나 이사회 결의 등 없이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 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 의사로 조합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A 홀로 조합의 회계와 재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 회계처리가 다소 미흡하였고 자금 집행 후 수 년이 경과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탓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의 사용이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