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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2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사채업자로서 단순히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인 N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을 넘어서, ① N에게 금원을 빌려주어 M의 자산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결해 유상 증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② 유상 증자 전문가인 AB을 N에게 소개시켜 주는 한편 공동경영의 대가 인 20억 원을 지원해 주어 N과 AB이 M을 공동경영하게 하였으며, ③ 금융감독원의 증권 신고서 정정명령에 대하여 N, AB과 상의하여 적절히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유상 증자를 성공시키고 N, AB에게 대여하여 준 돈을 변제 받았는바, 결국 피고인 B는 N, AB과 함께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M의 유상 증자 과정 전체를 주도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피고인 B는 N, AB이 M을 공동경영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이를 증권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유상 증자대금의 사용목적을 증권 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 바, 이 부분 증권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 B가 맡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가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련의 유상 증자 관련 불법행위 중 일부인 ‘AB, N 사이의 공동경영 합의 계약 내용이 누락된 증권 신고서를 사용하였고, 증권 신고서에 유상 증자대금 사용목적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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