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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덕 신 체육공원 삼거리에서 온 산 파출소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신호기가 양방향 직진 신호인 시점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중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외측의 힘줄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온 산 파출소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 신 체육공원 삼거리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 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 금고)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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