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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043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189,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9. 1. 07:50경 C 25.5톤 덤프트럭(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기업도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1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부분을 피고 1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2차량에 탑승해 있던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9. 09:52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1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2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원고는 H의 아들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8, 11호증, 갑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차량 운전자와 피고 2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혼동으로 인한 채권소멸 여부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는 피고 2차량의 운행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자이자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상속으로 인해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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