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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2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9,425원 및 그 중 30,870,700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피고에게 2010. 3. 31. 16,000,000원을, 2011. 2. 25. 15,000,000원을, 2011. 10. 18. 10,000,000원을 변제기는 각 대출일로부터 1년 후, 지연이율은 각 연 14% 내지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3. 7. 18. E 유한회사(이하 ‘제1차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제1차 양수인은 2014. 11.경 F 유한회사(이하 ‘제2차 양수인’이라 한다)에, 제2차 양수인은 2015. 2. 1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적법한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잔액은 2019. 1. 7. 기준 원금 30,870,700원, 이자 10,508,7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 합계 41,379,425원 및 그 중 원금 30,870,700원에 대하여 위 이자기산일 다음날인 2019.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31.까지는 약정 지연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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