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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00: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35번길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동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30cm 가량)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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