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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3. 10. 생) 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자 화가 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5. 8.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에 강아지 배설물을 묻혀 놓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원형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들게 한 후 플라스틱 청소기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등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5. 8. 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손가방과 강아지 간식( 치즈) 이 없어 지자 피해자가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집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10. 15. 07:30 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교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술서

1. 속기록( 피해자), 녹취록 작성보고( 증거기록 246 쪽)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범행도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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