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5. 09:40 경부터 같은 달
8.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F(43 세) 이 변압기를 철거하여 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변압기 반출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B 소유의 G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고 “ 병신 또라이, 야 병신 아 육갑하고 있네,
너 뒤지고 싶어서 그래, 저거 미친 놈 아 니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압기 철거ㆍ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녹취록 [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방법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