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나3128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부품 및 기어 등을 제조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4. 27. 중간기계판매상인 D(상호 E)로부터 CNC프레나밀링 기계 1대(모델명 ZEUS-U2000sp,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1. 9. 30.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D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1. 4.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2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1. 9. 19.경 이 사건 기계를 D이 지정한 피고의 사업장에 인도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계의 구성부품 중 하나인 별지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컬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3개월 정도 사용 중이던 2012. 1. 12.경 이 사건 컬럼에 약 1cm 상당의 반달 모양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 D은 2012. 2. 8. 이 사건 칼럼을 교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2. 11. 30.경 무상으로 이 사건 컬럼을 새로운 컬럼으로 교체해 주었다.

마. 현재 이 사건 컬럼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컬럼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컬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