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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33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 ‘병’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갑을 대표이사로 한 정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의 사업자를 정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무가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갑의 명의를 차용하여 병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사업이익에 관하여 위 사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해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갑이 아닌 정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정 회사의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갖는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5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바른 담당변호사 이형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0. 27. 선고 2021나6833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은 2017. 7. 5.경부터 피고 명의를 빌려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5개의 케이티(KT) 이동통신 대리점 매장(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2021. 1. 7.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의 사업자를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21. 2. 22. 부산지방법원 2021타채52951호 로 청구금액을 82,873,018원,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제3채무자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정산금,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지급하는 고객유치수수료 등 사업이익에 관하여 위 사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소외인을 위하여 또는 소외인의 지시로 인출된 금액은 적어도 111,970,272원이다.

2.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에 이 사건 계좌가 제공되었고,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상당 약정금채권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문언상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갖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호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갖는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특정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입금된 돈이 소외인을 위하여 또는 소외인의 지시로 인출된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변제금지효력 등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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