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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1:3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로 8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이륜차량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음주 스티커,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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