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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8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성매수)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E의 성을 11회 매수하고 또 그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4명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 청소년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상대방 청소년들의 동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미숙함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들의 인격적, 신체적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인 해악과 병폐 또한 심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 E의 성을 매수한 범행 중 최초 2회는 피고인이 E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후의 범행은 E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행해진 것이고, E는 다른 청소년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한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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