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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1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352,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5.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소재 E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1,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5. 8.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7. 24.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증축 부분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6. 1. 2,000만 원, 같은 달 29. 3,300만 원, 2015. 9. 19. 2,0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계약서, 원고의 작성명의 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의 작성명의 부분은 그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어 위조된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지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 이외의 추가공사(도로 측 주차장사 및 석축 공사, 공장 뒤편 부지 정리 및 방지턱 공사,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수도배관공사, 마당포장공사 등)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인 14,14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연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 이외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지,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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