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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직업 및 전력]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학원업 및 취업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의한 해외취업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총 19개의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F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1. 3.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연수과정인 호주 호텔 Hospitality 과정, 두바이 호텔 Hospitality 과정 등의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해외취업연수과정 등에 참여한 바 있고 해외취업알선업체 G을 운영하고 있던 F과 2011. 5.경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승인받고 교육 및 면접장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F은 취업처 발굴, 구직자 모집, 교육, 연수생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해외취업연수과정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등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해외취업연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자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정부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연수생들의 출석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기로 하였다.

나. 연수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2. 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연수팀에서, 사실은 호주 호텔 Hospitality 1차 과정의 연수자 22명 중 10명(H, I, J, K, L, M, N, O, P, Q)은 위 연수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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